'5·18'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이나 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분들이 있다"며 "법 개정으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