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남시의 개별공시지가가 10.53% 올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 평균 8.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하남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9402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미사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등의 준공시점 도래와 표준지가 상승 등의 영향때문이다.


 하남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당 1003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당 19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3만1000원이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7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https://kras.go.kr)에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박진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철저한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했고, 열람·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며 "토지소유자 편의 등을 위해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