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처벌 수위' 높이기로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할 때, 현행 규정보다 엄격하게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여수 산업단지 내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부담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 산단에서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 과태료 200만원 정도만 부과됐기 때문.

윤 의원은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율측정 제도를 악용하고 조작까지 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위배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과 함께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