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1억3500만원 이어 2억
여행중 휴대불편 '주류' 불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에 개점한 입국장 면세점(3개 매장)이 지난 1일 총 2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AF1)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1일 동·서측 매장(2개소)에서 약 1억3000만원, 2터미널 엔타스면세점은 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개점 첫날인 지난달 31일 매출은 1터미널 약 9500만원, 2터미널은 4000만원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의 경우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에 2개 매장(면적 380㎡), 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지역에 1개 매장(326㎡)이 위치해 있다.

특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은 면세업계가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당초 예상한 주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게와 부피가 커 여행 중에 휴대가 불편한 주류가 구매력이 높은 품목으로 확인된 셈이다.

주류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기내면세점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기내면세점의 대표적인 매출 순위 5위권 상품으로 주로 발렌타인, 로얄샬루트, 조니워커가 팔리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 앞서 기내면세점들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주류에 적용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주류와 향수·화장품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수하물 통관시 과세는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 국내·외 출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구매가격 합산으로 이뤄진다.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주류 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에서 별도의 면세가 적용된다.

한편 세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과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CCTV를 이용한 영상·추적감시 등으로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