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원주민 '리츠투자' 기회 제공 … 협의보상땐 '땅 우선 선택' 혜택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약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도시 입지 원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준다.

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경우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즉 1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같은 '조기 보상' 기조라면 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부천 대장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보상 절차가 예측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LH는 기존 '대토 보상제'에 '리츠 투자' 방식도 활용한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LH는 대토 보상자들이 잘게 쪼개진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자체 운영하는 리츠를 통해 해당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하고,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즉 대토 보상자들은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인 셈이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다 LH도 리츠 사업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첫 실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울러 보상비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보상 절차 초기에 원만히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소유자는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뿐 아니라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