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고 겁난다" 참여 회피 … 시 "홍보할 것"
'최초의 시도',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배운 제도' 등의 타이틀이 붙으며 밝은 미래가 예상됐던 수원시의 시민배심원 제도가 쓰임새를 잃어가고 있다.

관심이 부족하거나, 서로 자신의 주장만 밀어붙이는 등의 시민의식으로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좋은 제도를 써먹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시민배심원제는 실제 법정과 유사한 '모의법정'을 열고 상호 논의하는 절차다.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판사와 역할이 비슷한 판정관·부판정관, 배심원 자격의 시민 등이 참여한다.

법정에서 어느 안건을 놓고 시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시 관계자는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최종적으로 판정관과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평결을 내린다.

그동안 2012년 1회, 2013년 2회, 2015년 3회 법정이 열렸다. 시는 제도의 안정을 위해 2011년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법정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해당사자끼리 소통하고 토론하는 등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2012년 '재개발 사업 취소'의 사안으로 열린 법정의 경우, 찬·반 시민 간 3시간 공방 끝에 "이해당사자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시는 이에 재개발 사업 취소를 결정할 때 의견조사를 먼저 거치게끔 정책개선을 했다. 2015년에는 '광교역' 역사 명칭을 서로 지역이 쓰려고 시민이 다퉜던 문제도 단번에 해소했다.

이후 시민배심원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여론 속에 전국으로 소문이 났다. 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참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얻은 제도가 '올 스톱'됐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상정된 안건도 역시 없다.

시민배심원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필수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시에 접수된 신청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시민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심의를 통과 못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정작 시민들이 번거롭다거나 겁난다는 이유로 회피해 실행까지 옮기지 못한 사례도 있다.

시는 제도를 다시 살릴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위원과 배심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시행의 기반은 닦아져있다"며 "올해 시민에게 더욱 많이 홍보하고, 안건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가 잘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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