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불허' 국토부 승인과정서 뒤늦게 확인 … 사업추진 제동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2009년 개발제한구역내에 박물관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한 사실을 국토부의 승인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11월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2만8582㎡ 부지에 연면적 5900㎡ 규모의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국비 140억원과 도비 140억원 등 280억원을 들여 약 5000여점의 출토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해 교육공간과 수장고, 관리공간 등을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박물관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입지 허용 시설의 종류를 크게 줄였다.
국제경기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수련원, 에너지공급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 불허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 이유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범이 공공시설이라는 것 때문이다.
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남한산성 박물관을 건립한다며 지난 2017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4월 공유재산 심의까지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지 내 사유지의 문제없는 매입',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도의 사업계획과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예정부지인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문화재청이 국토부의 사용승인 불허로 매칭사업비 교부 중단 사실을 올해 확인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박물관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 관계자는 "부지사용 허가는 사업초기에 이미 받은 것으로 알았고, 당연히 허가를 받은 줄 알고 추진했다"면서 "사업방향을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