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경기도 '새경기준공영제(노선관리형)'에 노동자 보호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악화와 고용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와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노선 운영권을 입찰로 운영사를 결정하는 '새경기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6년마다 입찰 경쟁을 통해 낮은 비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운송수입금을 제하고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재정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홍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등 15개 노선 112대를 확정했다. 임기 내 51개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노선관리형이 도입되면 버스 운용의 공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버스노동자들은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입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자노는 지난달 31일 노동자 처우기준 명시, 버스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마련, 노선입찰제 선정 업체 평가 심사기준 상향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내놨다.

우선 노동자 처우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은 수도권 준공영제 시행지역 수준 ▲1일2교대제 시행과 노동시간 규제 ▲충분한 배차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 등이다.
이는 도가 밝힌 적격업체 선정 기준이 사업수행능력(80%)과 입찰가격(20%) 비중인데 업체 대부분 사업수행능력은 비슷해 결국 낮은 입찰가격을 써낸 쪽이 유리하고 이는 곧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주기적인 재입찰을 거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제가 된 용남공항 리무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예로 들었다.
선정된 업체 평가 항목에 기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형태 준수 등을 포함시키는 등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환경 악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앞서 도는 1년마다 운행준수율, 교통사고지수 등 2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등급을 매겨 성과이윤 배분과 갱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자노 관계자는 "이제 막 출발선에서 선 노선관리형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키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버스 공공성과 안전성은 핸들을 쥔 버스노동자들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시행 전에 고용승계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