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부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음달 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연평균 10만원대 보험료를 연간 67만원을 내야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없는 등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국하는 날부터 가입된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세대)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이면 평균보험료대로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월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었다.
보험료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도 제한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유학생들에게 매달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관련 제도도 시행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존 민간보험에 가입돼 받고 있는 의료혜택과 건강보험 의료혜택과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국 국적 A씨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험비를 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밤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밥값을 해결하고 있는데 보험비까지 내야 하니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태국 국적 B씨도 "지난달 '11만3050원의 보험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고서야 지불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단에 전화도 걸어봤지만, 무조건 가입해야한다는 말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듣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때문에 지난달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이 올라 왔다.
이날 기준으로 10만2743명의 인원이 서명했다. 현재 국내 유학생은 14만명으로 추정된 상황이어서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교들도 우려를 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집안에 여유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다"며 "제대로 된 공지 절차를 밟지 않아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원성을 살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제도 강행을 예고했다.
건보 관계자는 "현행법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등 편입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며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체납보험료 환수가 매우 힘든 점을 악용해 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먹튀' 문제가 종종 발생해 모든 외국인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남춘·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