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으로 체납세액은 1조193억 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습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체납액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징수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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