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내달 정례회서 심의
성남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등으로 시간을 끌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의회 운영 절차다.

시의회는 이기인(바른미래당) 의원 등 시의원 14명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12명 등 야당 의원 14명이 모두 개정규칙안에 서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회 가운데 필리버스터 도입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라며 "필리버스터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이 '필리버스터 국회의원'으로 유명했던 것도 개정규칙안을 발의하는 데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며 "표결로 쟁점 안건들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도입에 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호근 대표의원은 "필리버스터가 기초의회에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이 같은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재적 의원 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으로 60%를 차지해 개정 규칙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규칙안은 다음달 3~2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은수미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야당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 10시간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