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 대상은 대게, 꽃게, 참홍어, 펄닭새우, 낙지이다. 금어 기간은 대게가 6월1일~11월30일, 꽃게는 6월21일~8월20일이다.

어종과 지역에 따라 금어 기간이 다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대게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꽃게는 수심 2~100m 모래와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이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