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14만26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개최한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3.41% 상승했다.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1㎡당 450만4000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다. 최저 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59-4 번지가 201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의 신청은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