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입 방향' 토론회서 제언
2020년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경기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운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일보 5월28일 2면>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29일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직·인력 계획' 방안에 대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남북 2개 지방청 체제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군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대는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 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인력도 부족한데도 이를 적정 인력으로 생각하고 자치경찰에 그대로 이관하지 말고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약 1600명) 등을 따져 적정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 자치경찰 소요 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비율(19.1%)을 적용하면 8213명, 민생치안부서 총 경찰인력과 대비하면 8643명으로 추정했다.

운영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1490억원)을 고려해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은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 징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칭 지역치안세 또는 지역치안교부세 신설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개선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 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행준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는 "특수시책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통합, 소방·재해재난 부서와의 연계, 보건복지국·평생교육국과의 연계, 봉사단체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한 후 독립법인(가칭 주차계획관리공사) 설치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경기연구원 정책 연구 등을 종합해 오는 9월 정부의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