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 예고·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9일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을 존중하고 실제 이들이 내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박남춘 시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복지 교수 등 전문가를 배치해 아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의회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 인천이 국내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려면 실제 당사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은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