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입찰 조건 부담 커
화물 하중 등 하역도 문제
업계 "이대론 내년도 벅차"
▲ 올해 12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가 운영사 선정 입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모습. /인천일보DB


다음달 15일 준공 후 연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신국제여객부두가 운영사 선정 입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국제여객부두는 전체 공사비 6705억원(정부 1400억원·IPA 53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착공 2년6개월인 현재 공정율 94%를 보이고 있다.

기존 인천~중국 간 10개 노선 정기 카페리가 2개 국제여객터미널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이전, 통합운영하게 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다.

문제는 지난 16일 운영사 선정 사업설명회에서 운영사 입찰조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업계는 입찰에 선정된 운영사는 30년간 임대조건으로 5년차까지 51억8000만원의 임대료 외에도 상부시설 투자에 80억원 이상, 보안관리 및 일괄 시설유지보수비용에 연간 40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12월 터미널 개장과 함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결국 과다한 시설비 투자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임대료, 개장책임까지 운영사에게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운영사 선정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앞서 기존 카페리하역사와 IPA는 지난 3년6개월간 개장준비를 위한 지속적 협의를 벌여 올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동 경관심의를 받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제출한 바 있다.

운영사 선정 외에 화물 허용 하중 초과, 저조시 트레일러, 셔틀버스 운영 어려움, 본선 작업시 화물차 작업반경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하역사가 이번 입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및 자치단체 인·허가, 상부시설 준공 등의 공정을 신속처리하더라도 내년 3~4월이 돼서야 사전운영 테스트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신규 운영사가 선정될 경우 상부시설 설계를 다시 하고 카페리 선사들과 전산시스템 등 사전운영 테스트 기간이 길어져 내년 9월 운영도 벅차다는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일정을 맞추더라도 올 연말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야 할 운영사 선정이 차질을 빚어 재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경우 운영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신국제여객부두 하역사 선정은 카페리하역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존 하역사에게 사용승낙에 의한 운영권 부여를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두운영회사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있고,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지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에 의한 입찰을 요구하고 있어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준공과 하역사 선정이 끝나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개선을 거쳐 연말까지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