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범운영 지역선정·평가위원회' 발족
道 "내부입장 긍정적 … 시범지역 공모 준비 중"
경기연, 도입 방안 보고 … 교부세 신설 등 제시
정책 발표 수준에 머물렀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 나섰다.

28일 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했다.

평가위원회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시범운영 지역을 평가·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현재 5개 시·도에서 추가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확대 범위는 2곳 정도를 추가해 총 7개 광역시·도(전체의 41%)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중인 제주를 비롯해 서울·세종 등 3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남은 자리를 놓고 각 광역지자체들이 격돌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치안을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내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여서 시범지역 공모에 대비해 사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정을 뒷받침하는 경기연구원도 이날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경기도의 도입방안을 다뤘다.

경기연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연 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경기연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은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000명으로 추정된 상황에서 총 경찰인력 대비 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적용하면 도내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했다.

예상인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원으로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