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소득공제 확대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별도로 구분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10%p 높였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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