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동안 신고된 20여건 중 6건 고용촉구 호소 … 주민 '소음 몸살'·업계 '채용 압박'
최근 경기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일부 건설노조의 도 넘은 집회로 인근 주민과 건설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4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신고 20여건 중 6건이 고용 촉구를 호소하는 집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21일 화성 병점동 소재 롯데건설, 영천동 신동아건설 현장 등에서 상급단체과 연대한 집회를 열었고, 건설인노조 양중장비총괄본부 노조원 10여명은 21~22일 양일간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삼성디지털 프라자 남수원점·권선점 앞에서 장비 지속 사용 요구 집회를 가졌다.

문제는 이러한 집회로 인근 주민이나 해당 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25일 과천 6단지 재건축 현장 주변에서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수도권지역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안양지회'의 확성기 시위가 동시에 벌어져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시위자 측에 불만을 제기했더니 '민원을 넣어 접수가 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SNS 상에 제기했다.

또 수원지역 건설현장 3곳을 찾아가 조합원 고용과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을 강요한 건설노조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게다가 3월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노조의 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4만9846명의 동의를 얻었고, 보다 못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 등에 노조들의 압박을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각 도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보니 청원 동의 독려 및 건의문 제출 참여 등 본 협회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노조의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월례비 요구, 업무 방해 등의 위법 행위는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