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8년간 활용 2차례뿐 … 道 "제도 손질·비리 막을 방안 만들 것"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지난 8년간 경기지역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단 2차례밖에 안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0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공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지연, 회계부정 관리, 조합 내 이권다툼 등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가 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다.

공공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과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정비구역 내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관리 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정비사업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시장·군수가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도는 시행 8년을 맞았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경기도내 108개 정비사업구역 중 이 제도를 활용한 지역은 지난 8년간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추진위원회 구축을 돕는 수준에 그쳐,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절차관리는 전무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권선2지구 재개발 사업에 도비 1600만원 등을 지원,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도왔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에도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영통1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산변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시공자 선정, 관리 처분계획 수립 등을 공개하기 싫어한다"며 "공공이추진위 구성까지만 돕고 빠지다보니,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도 등을 손질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서 만연한 비리를 막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