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고용 근절에 나선다.

도는 24일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수립·시행 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에서는 현장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하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됐다"며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