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가 2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불공정 공시가격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경실련

정부가 집값을 공시할 때마다 '내 집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토지를 살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간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조사를 통해 이들 가격을 정해 발표한 후, 국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그런데 토지 값과 주택 값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24건으로, 하향요구가 99건으로 상향요구 25건보다 많았다.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역시 하향요구(202건)가 상향요구(140건)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한 추세로 나타난다.
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지난해 7933건으로, 하향요구(3405건)가 상향요구(4258건)보다 낮았다.
도는 이 같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토지와 주택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은 공시된 가격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반면, 공시된 가격은 정부에 부동산을 팔 때 기준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에 수용될 확률이 높은 토지는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2015년 발간한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경우, 전국적으로 재산세는 2조~4조7000조원, 부동산세는 2조1000억원~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