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1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오인(사실오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장 접수 후 20일 내로 다시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자세한 항소 이유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이 지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11월까지 받게 되지만 법정 기한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아 올해 말이나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