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구급활동에서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