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 간부 징계위 통해 견책·전보조치 내렸지만
당사자 '겸직허가 신청' 입장 밝히면서 승인여부 뜨거운 감자






본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해 오랫동안 운영하다 최근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시체육회 간부 A씨가 징계를 받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일보 20일자 17면>

A씨가 문제가 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하는 대신, 겸직허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천시체육회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체육회 재직 중 본인 명의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간부 A씨를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는 이 문제로 대기발령 중이던 A씨를 조속히 '전보조치'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다른 업무도 아닌, 최근까지 직원 복무점검과 감사·상벌(징계) 등을 총괄하던 A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징계 이후 A씨가 문제가 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하는 대신, 겸직허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마음같아서는 폐원하고 싶지만 학기 중엔 불가능한데다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에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가 실제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승인할 지 또는 거부해야 할 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이라며 A씨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구성원들도 적지 않은 탓이다.

이들은 A씨 스스로가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이를 밝히지 않았고, A씨가 설립·운영해 온 이 유치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 4600만원을 원장 개인 보험료로 납부한 사실이 지난해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시체육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체육회 내부에서는 인사·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A씨가 다른 직원의 겸직 문의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했던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년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체육회 직원 B씨는 퇴직 이후를 대비하고자 비영리법인을 설립, 체육시설 운영(3년 기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3년 중 1년까지는 퇴근 후에 업무를 보고, 1년 후 퇴직하면 남은 2년 동안은 자유롭게 시설을 운영해보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B씨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생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 체육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체육회 관련 부서는 '겸직금지' 규정을 이유로 단호하게 불허 통보를 했다.

B씨는 결국 권리를 포기했다.

시체육회 한 직원은 "직원들은 이미 B씨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징계 이후 겸직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견책을 받으면 3년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에게는 큰 타격이다.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A씨가 겸직허가 신청을 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반대다.

단, 정년이 3년 이하로 남아있다면 퇴직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겸직허가를 신청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한편, 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