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장 31명 가운데 7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체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다시 말해 5명 중 1명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즉각 항소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내 지자체장 5명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선고를 받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공백이 생기면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법부는 선거사범의 경우 1년 이내 끝마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다음 달이면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된다. 현재 1심 판결이 난 것은 고작 3곳 뿐이고 나머지 4곳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이런데는 기소된 지자체장들이 재판 연기 신청을 되풀이하거나 재판 때마다 새 증인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영향도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래 공무원들은 일손이 잡힐 리 만무하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은 뒤로한 채 재판 진행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행정 누수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도 나온다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혈세를 들여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걱정이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소·고발 행태가 잦아들 수 있도록 후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지방정부가 단체장 재판 결과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선이 되자마자 공직선거법 등에 피소돼 임기 내내 재판만 받다 퇴임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선거재판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 선거의 의미와 권위는 퇴색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