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민주당·부천2)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집수리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으로,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 및 이자보전에 대한 재정을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인 지역 대부분은 노후 단독주택지역이고,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