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관 장치지원 제외
지자체별 예산 제각각·혼선
▲ 어린이 통학버스가 지난 4월부터 '하차안정장치'가 의무 시행된 가운데 도내 지자체 마다 지원금이 달라 안전사고가 되풀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오후 오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학원 차량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지난해 7월 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사망사건 계기로 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 도입 제도'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비 지원대상에서 학원과 체육관 통학 버스는 제외돼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됐으나 지자체마다 설치비 지원 여부는 제각각 인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뒤자석에 설치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등이 난다.

또 지자체가 어린이집, 학원 등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체육관 등에서도 운행해 왔다.

용도도 어린이집의 운행목적과 동일하다.

유치원생은 아니더라도 저학년 초등학생의 통학용도로 사용한다는 곳이 많다는 게 학원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 전에 어린이집에 한정해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현재 설치를 희망한 어린이 집은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학원과 체육관 차량 2111대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지원여부가 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대도시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계획이 없는 상태다.

또 평택, 남양주, 구리, 의정부, 안산 등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시흥시는 2800만원을 편성해 태권도장 등 학원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또 동두천시도 1100만원 자체 예산 세워 7월까지 태권도 협회 28대, 학원연합회 54대 등 총 100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이천시도 총 168곳의 지원을 위해 예산 840만원을 세운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