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특정업체 저지용"
업체 "사유재산 침해·訴 검토"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반발
의회 "실효 無" 예산 전액삭감
화성시가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탄2 신도시 장지저수지 일원에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정업체의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해당 업체가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451억원을 들여 장지동 장지저수지 일원 9만9800㎡을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원 예정사업부지는 국가지원지방도로 82호선(왕복 6차선)과 인접한 곳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통해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용 5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업무 A과장은 지난 4월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 40% 넘는 면적(80만㎡)을 H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면 땅 개발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과장은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개발을 못하게 전부 다 막는 것"이라며 "이 곳은 동탄2 산단(16만㎡), 3산단(40만∼50만㎡)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산단 조성과 H업체의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이달 초 시의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시의회는 실효성 없는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시가 장지저수지 문화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국지도 82호선에 가로막혀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불편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추경 예산안 5억원을 시의회에 재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공원 예정부지 인근에 동탄3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H업체 등은 시가 실효성도 없는 공원을 조성해 이 지역 개발을 막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와 업무방해라며 반발했다.

동탄3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 업체가 2015년부터 2940억원을 들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시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허해 현재 의학 지식산업단지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H업체는 올 1월부터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펜션단지, 수변레포츠 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이 지역 인근을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하더라도 유일한 연결 도로인 국지도 82호선과 닿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업체들은 추진 중인 산단과 관광레저 단지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동탄3 산단 관계자는 "부지매입 비용과 은행 이자비용 등 연 수백억원에 가까운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며 "A과장의 발언으로 시가 명백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업체도 "개발을 막겠다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A과장과 시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의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근 주민 40여명도 "공원으로 지정되면 개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지리 저수지 일원은 동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어 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지역은 생태보존 가치도 높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