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안 되면 강제매각·폐차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흉물인 무단방치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주택가, 공원, 하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26조 및 시행령 6조(자동차 강제 처리)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파악될 경우 일정장소로 이동 보관 후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강제처리 의사통지를 한 후 20일이 지난 후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한다.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기한이 1개월로 늘어난다.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빠른 처리를 위해 강제처리 공고기한을 7일 이상으로 명시했다.

법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면 최소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당 차량을 처분할 때 시행령에 제시된 방치자동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방치자동차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치기간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 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다 차주가 인근에 사는 경우 방치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도내 3곳의 지자체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방치기간 판단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차량 이동 보관에 따른 비용 등 강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 되는 차량은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4년간 도내 무단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2014년 9295건, 2015년 1만608건, 2016년 1만1190건, 2017년 1만19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심 미관도 해치는 만큼 해당 차량의 폐차 또는 매각 처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