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인원 24명 불과
리모델링비 2억3500만원
결산검사위 "적정성 결여"

직원 24명인 광명도시공사 본사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1억1880만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 업무 특성상 시내 중심가가 아닌 지역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싼 하안동 상업지구로 이전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광명골프연습장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하안동 상업지구로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

하지만 2018 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골프연습장에 있던 사무실을 이전하며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990만원, 3년 사용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전한 사무실은 전용면적 204평으로 24명의 근무인원(2018년 말 기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또 임차계약서상 전용 주차면수는 2대 뿐으로 주차가 턱없이 부족함이 지적됐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시공사는 독립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전액 광명시 예산으로 대행사업을 하면서 월 임차료 990만원, 연간 1억1880만원, 3년간 3억564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용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또 "도시공사는 임차 사무실을 설치하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별도로 시행했고, 전용면적 204평을 리모델링하며 예산을 총 2억3574만원을 지출한 것은 사무실 용도를 감안하거나 추후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할 때 과다하다"면서 "게다가 임차 사무실의 조명, 냉난방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조건 협상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시공사는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시 관광과를 벤치마킹해 주차가 용이하고 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임차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광명시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지난 4월1~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