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의회에 도정질의 집행부 제출 기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도의원과 직원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파트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요지서 집행부 제출 기한(3일전)을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직원들의 아우성이 쏟아졌다"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검토가 완료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날 저녁 질문(요지)서가 바뀌어 실국으로 통보됐다. 퇴근했던 직원들은 다시 출근해야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도정 질문 전날 직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요지)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답변 작성과 검토를 받느라 이틀 동안 밤새워 근무를 했다"며 "정년 개선책은 없는지, 도정질문 때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집행부의 근무 방식은 '과연 이대로 좋은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7조 제8항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72시간(3일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돼있다.

노조는 "이 규칙대로만 하면 3일 전 질문요지서를 집행부가 받아 답변을 작성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밤새는 일이 없을 것이다"면서 "도의회(의원)와 집행부(직원) 관계는 수직적,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력하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하라"고 주장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