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경기 동부취재본부 부장

'949,316'.
4월말 현재 성남시 총 인구수다. 100만 명에 5만684명이 모자란 수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개정안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재정·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판교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인구 등을 고려하면 성남의 실질 행정 수요는 14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성남은 미래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혁신과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작용하고 있다.

성남시 전역은 성남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펼침막으로 뒤덮여 있고 결의대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례시 챌린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꾸려 서명운동(50만명 목표)과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어 다음 달 중에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지방세 징수액 등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성남시의회도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고 인허가권 등 189개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조직과 예산, 권한을 갖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안사업, 복지사업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헌법 제1조 3항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 100만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 특례시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6월 행안부 개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만 특례시로 지정된다. 반면 의원 발의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3곳도 특례시 지정 대상이 된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눈길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