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농협구미교육원교수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사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과 검사 주기 단축 및 면허반납에 대한 강제성 등의 강도 높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은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쩔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에도 관심이 없어 정부의 안전방지 대책 의지와는 무관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는 등 늦게나마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면허시험장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이 아직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증 취득 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반납 시 반대급부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있고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검사를 받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한다. 뉴질랜드는 8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얼마 전 경남 양산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더 이상 단순 주입식 이론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한 운전면허증 반납이 이뤄지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