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옴부즈맨이 2017년 6월 20일 이전에 경·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시민들도 보상신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경·공매 취득자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시기를 구분해 하천구역 보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옴부즈맨은 지난 16일 제50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제도 개선과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맨은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원으로 발의할 수 있다.

현재 도는 올해부터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하천구역 부지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상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2017년 6월 20일 경·공매 취득자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데 따랐다.

대법원은 경매나 공매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도옴부즈맨은 "하천구역 편입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하천 보상제도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공매의 경우에도 포함된다"며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경·공매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또 시·군이 하천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추진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하천구역 결정으로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하천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매수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제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옴부즈맨은 이런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맨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도옴부즈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맨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