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16일 "기상청이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 8개 항공사들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기상청은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금액을 대폭 올렸다. 국제선항공기가 국내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금액을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외국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통과할 때 2210원에서 4820원을 받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국내항공사들이 모인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 인상해 "기상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원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기상청은 생산원가 대비 15% 비율의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다"며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사용료 현실화에 목소리를 내온 신 의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온 것"이라며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