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수사종결권 등 고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합법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을 보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할 수 있게 한다'는 등 4가지 견제장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경찰 권한 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총장은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본다"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고유권한도 일부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원칙에 맞게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우선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 대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