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은 내달 13일
▲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사진 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미련한 저 때문에 재판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현아·이명희 한진일가 모녀의 공판에서 이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2012년부터 해외 명품 가방과 신발·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6200만원 추징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둘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양형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해외 배송을 이용하던 도중 우연히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이고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을 뿐이다.

반면 이명희 전 이사장은 자리에 앉아서도 법정에 나온 지인들을 향해 눈인사를 했으며 함께 피고인석에 선 대한항공 직원이 판사의 질문에 말을 더듬자 웃음을 터뜨리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최후 변론이 시작되자 갑자기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