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항소심도 실형

또래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