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건설노조원 3명 입건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을 강요한 건설노조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요미수,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수원지역 건설현장 사무실 3곳을 찾아가 "내일부터 우리 사람을 넣을테니 일을 시켜라"며 직원 고용을 요구하고,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주변에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이나 다른 공사장에서 녹음한 소음을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을 약점 잡아 수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이들의 횡포에 못 이겨 이들 노조 조합원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