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채용 과정
인원 부풀려 선발 계획
시의회 "무시처사" 반발
평택시가 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보고한것과 달리 인원을 부풀려 선발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평택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5일 3장·26조로 구성된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평택시 협치 조례는 목적, 협치 시정의 기본 원칙과 시민참여 방법, 사업추진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시는 협치총괄지원관을 민간 전문가(임기제 나급 1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의회에는 '예산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전문가(나급)은 인건비 4200여만원, 회의참석수당과 발표자 사례금 등 1900만원으로 예상비용이 1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30일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민간협치 분야 임기제 가급 1명과 나급 2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보다 2명을 더 채용하는데다 인건비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통해 투입될 연평균 예산이 1억원을 넘으면, 시는 의회에 5년 치 예산 추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무시됐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예산 추계서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지역일각에서는 이미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의원은 "원칙적으로 시가 시민 협치를 위해 인원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늘려 채용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어 시가 채용 계획까지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에 제출한 계획에는 당초 1명만 채용하기로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방자치 기능전환과 주민참여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로 모집한 것일 뿐이다"며 "특정 인사 내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