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잠룡의 반열에 올랐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부터 삐끗대기 시작했다.
16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친형 강제진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시작된 이 지사 재판은 올해 1월 10일부터 검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지난달 25일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이 지사가 기소된 지 157일째이자 도지사 당선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로 제1막을 내렸다.

또 이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배우 김부선씨와 염문설로 곤욕을 치렀다.
김부선씨는 2010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직전, 총각행세를 하고 다니던 피부가 깨끗한 변호사 출신의 1961년생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는데 이 정치인으로 이 지사를 지목됐다.
이를 두고 선거기간 내내 진실공방이 오갔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김부선 스캔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사용자가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한 것 등에 대한 의혹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폭력조직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