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4개 혐의 … 檢 "항소 적극 검토"
▲ 이재명 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와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검사사칭,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예상을 깬 대반전이었다. 재판부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수 년간에 걸쳐 이 지사를 괴롭혔던 의혹들을 모두 털어준 셈이다.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향후 도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면서 국토보유세와 같이 개혁성 짙은 정책의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우리 도민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 줬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이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도민, 지지자들과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성남지원 정문으로 걸어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재명 파이팅", "사필귀정" 등을 외치며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지지자는 '이재명 무죄'라고 적힌 깃발이 달린 풍선을 들고 이 지사에게 달려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이 지사가 차량에 탑승하려하자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정재수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