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병일 의원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발의해 제정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또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기에 생산 및 소비, 유통의 각 단계별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