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위원 138명으로 꾸려진 추진위 발대식을 했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이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과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펼친다. 이어 다음 달 중에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되며 성남시는 인구 100만 명에 5만여 명 모자라는 95만여 명이라 제외된다.


 이영균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가천대 법과대학장)은 "단지 인구 5만이 부족해서 특례시에서 제외되면 성남은 혁신과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다"며 "시민과 추진위원 모두는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 등 4개 특례시 대상 도시보다 성남시의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고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했다"며 "성남은 미래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해 특례시 기준에 인구 이외에 행정수요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