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병행 실시한다.


해경은 영세, 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