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5명 '당선무효형' 구형·1심 선고 … 직 유지위해 '항소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경기도내 지자체장 7명 중 5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 또는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지리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도내 법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재판중인 도내 지자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7명이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명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1심 선고를 받아 직 유지를 위해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5일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이 지사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려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나 벌금형을,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직권남용의 경우 법원이 직권남용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 범위를 좁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져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하다라도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달 29일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백 시장이 오는 23일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같은달 1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안승남 구리시장도 17일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지 불투명하다.

이미 항소를 진행중인 지자체장도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1월18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항소, 지난 4월3일·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의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상돈 의왕시장도 4월26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아 항소를 진행,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가면 별도의 공판이나 당사자 진술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심까지의 재판 기록을 본다"며 "상고할수록 형이 줄기도 하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2심에서 뒤집히기도 해 항소에 따른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