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따라 기사 임금 손실분 부담 합의…551억 감축 '도루묵' 우려도
▲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벗어났다. 1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 참석한 박남춘(가운데) 인천시장과 김성태(오른쪽 두 번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오는 2021년까지 인천 버스 기사의 임금을 20% 이상 인상하기로 인천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인천시에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준공영제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분으로 100여억원씩 더 부담하게 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버스 기사 임금이 8.1% 오르면서 준공영제 예산이 170억원이 늘어났다. 전년도 버스 기사 임금이 3.8%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임금 인상률은 큰 폭이다.

버스 기사 임금은 올해에 이어 2020년 7.7%, 2021년 4.27%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예산이 2016년 595억원에서 올해 1271억원, 2020년 1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분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버스 업체들의 부담할 돈은 단 1원도 되지 않아 버스 기사 임금 인상분은 결국 시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객 15% 증가와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 연료비 절감 및 버스공영 차고지 확보 등으로 551억원의 절감을 목표로 비용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임금 인상으로 그 효과는 일부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아 향후 임금 인상은 시민들 부담으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던 경기도는 결국 14일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좌석버스는 4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천에도 머지 않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은 매년 이뤄져온 것으로 임금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