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군지협 회의 … "장기간 국회 계류 중"
평택시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등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9월 평택·충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홍천·예천군 등 6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를 구성했다. 이후 수원·군산·서산시, 포천·철원군, 아산시가 추가 가입하면서 현재는 12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군지협은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군 소음법이 없어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돼 시행되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 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회의 종료 후 이들 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착륙 장면을 직접 체험하며 군 소음법 제정의 필요성을 되새겼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