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조례 제정 공청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진주방화·살인사건'을 점검하고,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정신질환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박태희(민주당·양주1) 경기도의원의 진행으로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안미숙 양주시 보건소 소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시간에는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